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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과학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제반에 관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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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2.12. 31, 개정: 2017. 08. 10; 2017. 10. 20; 2020. 03. 16)

제1조

본규정은 한국수산과학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 및 임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연구 윤리 규정을 정하여 수산과학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로서 개인의 윤리성을 높이고, 명예, 청렴, 권위를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 회원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인류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산과학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수산과학 학문의 전문가로서 자기분야에 성실히 봉사하고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고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활동 및 결과 발표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하며 학술 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 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한다

제6조

연구 논문 및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하는 회원은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히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연구 및 개발 실적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

학회 회원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등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원문 그대로 임의로 옮기는 경우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의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위원회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연구에 사용된 시료가 실험동물인 경우 실험과정이 소속기관의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1. 대상 연구(관능평가 연구포함)와 동물 실험연구(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에 한함)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 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신설 2017. 10.20)

제10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 판단과 제재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과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는 표절로 확인된 논문과 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논문 삭제
2. 최소 3년 이상의 본 학회 논문 투고 금지
3.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4.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신설 2017. 08. 10)
5.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한 공지(신설 2017. 08. 10)
6.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신설 2017. 08. 10)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신설 2017. 08. 10)

제12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였을 경우에도 표절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제13조

본 학회는 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은 임원 3분의 일 이상이나 10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 윤리 규정 개정
2. 제소된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 심의/의결

제15조

윤리 헌장 위반 사항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한다.

제16조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며, 윤리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공포한다.

제17조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은 심의가 확정되기까지는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며, 윤리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규정의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9조

저자의 자격(Authorship) (신설 2020. 03. 16)
1. 연구의 개념과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거나 실제 연구에 있어서 자료를 취득,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개념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 및 검증한 자
3. 출판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하는 자
4. 모든 연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책임질 수 있는 동의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