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내용

논문투고 및 심사
한국수산과학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제반에 관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Home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 1988. 03. 31, 개정: 2011. 08. 29, 2014. 01. 09, 2020. 04. 23)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산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한국수산과학회를 "학회"라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위촉)

1. 학회에 접수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를 주관할 편집부위원장 또는 분야별 간사를 위촉한다.
2. 위촉된 편집부위원장 또는 분야별 간사는 논문심사를 주관할 책임편집위원이 된다.
3. 책임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 3조 (논문심사의뢰)

책임편집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 4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4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고 14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3. 심사가 철회된 논문은 즉시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4. 신속 게재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이 접수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심사를 완료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의원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및 재투고」, 「게재 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심사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 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3. 「게재불가 및 재투고」또는「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한다.
4. 심사위원은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은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불가로 인정한다.
가.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나. 원고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다. 원고내용에 연구결과 및 고찰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라. 투고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마. 기타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6.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분야별 간사가 원고의 형식 및 체제를 검토하여 투고 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불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6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책임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 및 재투고」및「게재 불가」인 경우 책임편집위원이 검토한다.
4.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2인 이상「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 7조 (심사결과의 판정)

책임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견서에「게재 가」, 「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및 재투고」또는「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제 8조 (게재여부 결정)

1. 심사가 완료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책임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심사규정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심사결과 「게재 가」로 판정 또는 게재 되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논문이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채택이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

제 9조 (게재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 한다.

제 10조 (독창성 및 저작권 양도 서약서 제출)

책임저자는 최종수정논문의 제출과 동시에 학회 소정 양식의 “독창성 및 저작권 양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1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논문의 저자,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내용 등)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