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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
한국수산과학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제반에 관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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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운영규정

편집위원회운영규정

편집위원회운영규정
(제정, 개정 2009. 6. 18, 개정 2011. 8. 29, 개정 2020. 3. 16.)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수산과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학회의 국문 학술지(한국수산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함)의 운영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편집위원회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 1인
2. 편집부위원장 : 약간명
3. 분야별 간사 : 5인
4. 편집위원 : 학문영역별 5개 분야를 두고 각 분야별 약간 명씩의 편집위원을 둠.
5. 편집소위원회: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분야별 간사

제3조 (편집위원 선출)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편집위원장 : 학회 정관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편집부위원장 및 분야별간사 :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이 학문적 업적과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 분야)

- 편집위원은 아래의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간사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1. 양식ㆍ어병 분야
2. 수산자원ㆍ환경 분야
3. 생물공학 분야
4. 어업기술ㆍ경영 분야
5. 수산식품가공이용 분야

제5조 (임기)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부위원장 및 분야별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및 회의 의결 정족수)

1. 편집위원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자는 개회 정족수에만 유효수로 간주한다.
3. 회의는 필요시에 전자메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차기 회의 시에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직무)

-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투고논문의 분야별 최종심의 및 채택여부, 게재순서 결정. 단, 필요에 따라 편집소위원회에서도 결정가능
2. 논문 투고규정 및 투고요령의 개정 및 제정
3. 논문 심사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제정
4. 우수논문상 추천
5. 기타 학술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학술지 발간

제8조 (접수)

- 본 한국수산과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투고규정과 투고요령에 부합되는 논문에 한하여 접수한다.

제9조 (신속게재)

- 신속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해당 권(호) 학회지 인쇄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하며,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0조 (발행)

- 본 한국수산과학회지는 년 6회 짝수월의 말일에 발행한다.

제11조 (게재료)

- 논문 게재시, 사사논문은 페이지당 60,000원, 비사사논문은 페이지당 50,000원을 징수한다. 단, 신속게재를 원하는 논문의 경우는 게재후 1면당 60,000원을 징수한다.

제12조 (제한조치)

- 소정의 게재료, 논문초과료, 칼라인쇄료 및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납부 시까지 해당 논문의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제3장 경과조치 및 부칙

제13조 (경과조치)

-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및 편집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부칙)

- 본 규정은 200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