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04. 24
개정 2009. 09. 11
개정 2010. 01. 15
개정 2010. 11. 11
개정 2011. 01. 14
개정 2011. 11. 11
개정 2012. 01. 12
개정 2012. 11. 07
개정 2014. 01. 09
개정 2017. 03. 17
개정 2017. 08. 10
개정 2017. 10. 20
개정 2020. 07. 16
개정 2021. 02. 01
제1조 (적용) 본 규정은 한국수산과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수산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사무국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의 소재지에 임시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정관 제6조의 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① 정 회 원 : 소정의 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지 않은 자
② 학생회원 : 일정 소득이 없는 전일제 학생이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단체회원 : 도서관 또는 법인이 개인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④ 명예회원 : 정회원이나 단체회원이 아닌 자가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⑤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2020. 07. 16 개정)
⑥ Honor Society 회원 : 한국수산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2017. 8. 10 신설)
제4조 (회비)
① 각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정 회 원 : 5만원
2. 학생회원 : 2만원
3. 단체회원 : 20만원
4. 명예회원 : 면제
5. 이사회원 : 20만원(정회원회비 및 평의원회비 포함)
6. 평 의 원 : 10만원(정회원회비 포함)
② 회비를 미납한 자가 회비를 납부할 경우 미납된 회비를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
① 임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자.
2. 수산과학 분야 및 관련 업계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자
② ①항2에 의하여 정회원이 아닌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임기시작 1년전 이사회에서 후보를 정기총회의 평의원회의에 추천하고, 평의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차기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 시작 직전 연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③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임기 시작 직전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선거관리규칙에 정한다.
제7조 (사무국 조직) 본 학회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021. 2. 1 개정)
① 운영위원장 1인 (2021. 2. 1 개정)
② 총무 이사 1인 (2014.1.9신설)
③ 재무 이사 1인 (2014.1.9신설)
④ 위원 (2014.1.9. 개정) (2021. 2. 1 개정)
1. 편집
2. 학술
3. 산학협력
4. 홍보교섭
5. 국제협력
6. 정보 (2012. 01. 12 신설)
7. 윤리 (2021. 2. 1 신설)
8. 포상 (2021. 2. 1 신설)
9. SCIE 등재 추진 (2021. 2. 1 신설)
10. 재산관리 (2021. 2. 1 신설)
⑤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1. 2. 1 개정)
⑥ 위원은 운영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1. 2. 1 개정)
제8조 (위원의 업무)
①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학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② 총무이사는 학회 회무 전반을 책임지며, 사무국 및 회원 명부를 담당한다.(2012. 1. 12. 개정) (2021. 2. 1 개정)
③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산 관리 및 학회비의 징수, 본 학회의 예?결산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④ 국문 편집위원과 영문 편집위원은 각 학술지 발행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⑤ 학술위원은 학술발표회와 포상 관련 부분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⑥ 산학협력위원은 본 학회와 산업체와 교류를 담당하며, 현장세미나 등 산업체 발전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개발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⑦ 홍보교섭위원은 학회 소식, 대외 수산정보, 신입회원 유치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광고 수주, 후원금 모금 등 대외 교섭 등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⑧ 국제협력위원은 본 학회와 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담당하며 본 학회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봉사한다. (2021. 2. 1 개정)
⑨ 정보위원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한다.(2012. 1. 12 신설) (2021. 2. 1 개정)
⑩ 윤리위원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윤리성을 높이고, 규정 내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2021. 2. 1 신설)
⑪ 포상위원은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수상자를 심사 및 선정한다. (2021. 2. 1 신설)
⑫ SCIE 등재 추진 위원은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의 SCIE 등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021. 2. 1 신설)
⑬ 재산관리위원은 본 학회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021. 2. 1 신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정관 제18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양식, 수산이용가공, 수산자원생태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2010.11.11 개정) (2011. 01.14 재개정).
② 제①항 이외의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 받아 이사회에 신청하면, 심의 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장 및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원들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부회장을 겸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2010.11.11 개정).
제11조 (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한국수산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2014.01.09 개정)
2.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2014.01.09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편집위원장과 다수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2014.1.9.개정) (2017.10.20. 재개정)
③ 편집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각 편집위원회 규정에 둔다. (2014.01.09 개정)
제12조(특별위원회)
① 정관 제19조에 의해 본 학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에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021. 2. 1 개정)
1. 학술위원회
2. 산학협력위원회
3. 홍보교섭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포상위원회 (2009.09.11 개정)
7. SCI(E) 등재 추진위원회 (2011.01.14 개정)
8. 재산관리위원회 (2012. 11. 7 신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 2. 1 개정)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1. 2. 1 개정)
④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2021. 2. 1 개정)
⑤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특별위원회 별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 (학회상의 운영)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을 둔다.
① 공로상 :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원종훈학술상 : 수산과학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자에게 수여한다.
③ 사조수산대상 : 수산과학에 관련된 우수한 논문과 수산업 발전과 기술 증진에 기여한자에게 수여한다 (2009.09.11 개정).
④ 학회상의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⑤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⑥ 공로상, 원종훈학술상 및 사조수산대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9.09.11 개정).
제14조 (위원회 사업비)
①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연간 사업계획서와 소요경비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각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학회에서 배정되는 예산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사용 후 정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학회 주관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재무 등의 주요 업무는 학회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2017. 03. 17 신설).
제15조 (총회의 기능) 정관 제22조 2항 7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승인
②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③ 감사의 보고사항
④ 학회의 채권 또는 채무 변동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6조(평의원회 구성과 운영)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정회원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2012. 1. 12 개정)
②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자 투표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위원을 역임한 자는 자동으로 학회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2017. 3. 17. 신설) (2021. 2. 1 개정)
제17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0.01.15 개정).
② 평의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①항에 의해 임기가 끝날 때, 평의원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2010.01.15 개정).
④ 최근 3년간 회비를 미납한 평의원은 제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으로 전환한다(2017. 3. 17 개정).
제18조 (이사회 기능)
① 정관 32조 11항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총회 및 평의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운영규정 또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과 해촉
② 회장은 이사회 안건 심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2021. 2. 1 개정)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학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수산과학분야 또는 학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원로회원 또는 명예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원하거나 사망, 또는 심신 질환으로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한다.
제20조 (사무국 직원)
① 직원의 채용은 회원의 추천이나 공채를 통하여 임용한다.
② 직원은 학회 회무를 전담한다. (2012.11.07 개정)
③ 직원의 근무일 및 시간은 일반공무원에 준한다.
④ 직원의 급료 및 대우는 당해연도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1.01.14 개정) (2012.11.07 재개정)
1. 직급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7급 1호봉으로 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승급 책정 한다.
2. 봉급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은 7급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르며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한다. (2011.01.14 신설) (2012.11.07 개정)
제21조 (회원의 징계) (2017. 3. 17 신설)
① 회장은 회원 중에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 금전적인 손해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제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면 또는 출석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안 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④ 징계와 관련된 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제재를 결정한다.
a. 주의 : 회장의 명의로 위반 등의 사실을 서면주의 한다.
b. 경고 : 회장의 명의로 위반 등의 사실을 서면경고 한다.
c. 견책 : 1년 동안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d. 자격 정지 : 1년 초과의 자격 정지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제명 : 영구적으로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부칙<2009.04.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선출된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위원, 재무위원, 편집위원장(국문학술지 및 영문학술지)은 각각 본 규정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평의원회의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2021. 2. 1 개정)
② 이 규정에 의한 회비 부과는 2009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2009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9.09.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01.1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1.14>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제1조 본2013년 아시아수산학회 및 2015년 세계양식학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13년 아시아수산학회 및 2015년 세계양식학회 집행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2.01.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1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