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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수산과학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제반에 관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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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수산과학회 운영규정
제정 2009. 04. 24
개정 2009. 09. 11
개정 2010. 01. 15
개정 2010. 11. 11
개정 2011. 01. 14
개정 2011. 11. 11
개정 2012. 01. 12
개정 2012. 11. 07
개정 2014. 01. 09
개정 2017. 03. 17
개정 2017. 08. 10
개정 2017. 10. 20
개정 2020. 07. 16
개정 2021. 02. 01
제1조 (적용) 본 규정은 한국수산과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수산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사무국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내에 둔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의 소재지에 임시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자격) 정관 제6조의 자격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① 정 회 원 : 소정의 연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지 않은 자
② 학생회원 : 일정 소득이 없는 전일제 학생이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단체회원 : 도서관 또는 법인이 개인자격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④ 명예회원 : 정회원이나 단체회원이 아닌 자가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⑤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2020. 07. 16 개정)
⑥ Honor Society 회원 : 한국수산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2017. 8. 10 신설)
제4조 (회비)
① 각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정 회 원 : 5만원
      2. 학생회원 : 2만원
      3. 단체회원 : 20만원
      4. 명예회원 : 면제
      5. 이사회원 : 20만원(정회원회비 및 평의원회비 포함)
      6. 평 의 원 : 10만원(정회원회비 포함)
② 회비를 미납한 자가 회비를 납부할 경우 미납된 회비를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
① 임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으로 3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자.
      2. 수산과학 분야 및 관련 업계에서 3년 이상 활동을 한 자
② ①항2에 의하여 정회원이 아닌 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임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임기시작 1년전 이사회에서 후보를 정기총회의 평의원회의에 추천하고, 평의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하여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차기 회장이 지명하며 임기 시작 직전 연도 정기총회에서 보고하고 인준을 받는다.
③ 편집위원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임기 시작 직전연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선거관리규칙에 정한다.
제7조 (사무국 조직) 본 학회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장 1인과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021. 2. 1 개정)
① 운영위원장 1인 (2021. 2. 1 개정)
② 총무 이사 1인 (2014.1.9신설)
③ 재무 이사 1인 (2014.1.9신설)
④ 위원 (2014.1.9. 개정) (2021. 2. 1 개정)
      1. 편집
      2. 학술
      3. 산학협력
      4. 홍보교섭
      5. 국제협력
      6. 정보 (2012. 01. 12 신설)
      7. 윤리 (2021. 2. 1 신설)
      8. 포상 (2021. 2. 1 신설)
      9. SCIE 등재 추진 (2021. 2. 1 신설)
      10. 재산관리 (2021. 2. 1 신설) ⑤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1. 2. 1 개정)
⑥ 위원은 운영위원장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021. 2. 1 개정)
제8조 (위원의 업무)
① 운영위원장은 사무국을 총괄하며 학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② 총무이사는 학회 회무 전반을 책임지며, 사무국 및 회원 명부를 담당한다.(2012. 1. 12. 개정) (2021. 2. 1 개정)
③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산 관리 및 학회비의 징수, 본 학회의 예?결산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④ 국문 편집위원과 영문 편집위원은 각 학술지 발행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⑤ 학술위원은 학술발표회와 포상 관련 부분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⑥ 산학협력위원은 본 학회와 산업체와 교류를 담당하며, 현장세미나 등 산업체 발전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을 개발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⑦ 홍보교섭위원은 학회 소식, 대외 수산정보, 신입회원 유치 등의 관리를 담당하며, 광고 수주, 후원금 모금 등 대외 교섭 등을 담당한다. (2021. 2. 1 개정)
⑧ 국제협력위원은 본 학회와 해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담당하며 본 학회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봉사한다. (2021. 2. 1 개정)
⑨ 정보위원은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한다.(2012. 1. 12 신설) (2021. 2. 1 개정)
⑩ 윤리위원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학문의 발전을 위해 윤리성을 높이고, 규정 내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2021. 2. 1 신설)
⑪ 포상위원은 본 학회에서 수여하는 포상 수상자를 심사 및 선정한다. (2021. 2. 1 신설)
⑫ SCIE 등재 추진 위원은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의 SCIE 등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021. 2. 1 신설)
⑬ 재산관리위원은 본 학회의 재산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021. 2. 1 신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정관 제18조에 의한 분과위원회에는 양식, 수산이용가공, 수산자원생태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2010.11.11 개정) (2011. 01.14 재개정).
② 제①항 이외의 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 받아 이사회에 신청하면, 심의 후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제10조 (분과위원장 및 운영)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원들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부회장을 겸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운영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2010.11.11 개정).
제11조 (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한국수산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2014.01.09 개정)
      2.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2014.01.09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복수의 편집위원장과 다수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2014.1.9.개정) (2017.10.20. 재개정)
③ 편집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각 편집위원회 규정에 둔다. (2014.01.09 개정)
제12조(특별위원회)
① 정관 제19조에 의해 본 학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시에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연구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021. 2. 1 개정)
      1. 학술위원회
      2. 산학협력위원회
      3. 홍보교섭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윤리위원회
      6. 포상위원회 (2009.09.11 개정)
      7. SCI(E) 등재 추진위원회 (2011.01.14 개정)
      8. 재산관리위원회 (2012. 11. 7 신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 2. 1 개정)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2021. 2. 1 개정)
④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2021. 2. 1 개정)
⑤ 각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각 특별위원회 별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 (학회상의 운영)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을 둔다.
① 공로상 :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원종훈학술상 : 수산과학의 학문과 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자에게 수여한다.
③ 사조수산대상 : 수산과학에 관련된 우수한 논문과 수산업 발전과 기술 증진에 기여한자에게 수여한다 (2009.09.11 개정).
④ 학회상의 수상자는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⑤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⑥ 공로상, 원종훈학술상 및 사조수산대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9.09.11 개정).
제14조 (위원회 사업비)
①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연간 사업계획서와 소요경비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각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 학회에서 배정되는 예산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사용 후 정산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학회 주관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시 재무 등의 주요 업무는 학회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2017. 03. 17 신설).
제15조 (총회의 기능) 정관 제22조 2항 7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의 승인
②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③ 감사의 보고사항
④ 학회의 채권 또는 채무 변동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총회에 부의한 사항
제16조(평의원회 구성과 운영)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정회원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2012. 1. 12 개정)
②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회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자 투표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본 학회의 위원을 역임한 자는 자동으로 학회 평의원으로 위촉한다. (2017. 3. 17. 신설) (2021. 2. 1 개정)
제17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0.01.15 개정).
② 평의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출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①항에 의해 임기가 끝날 때, 평의원 본인이 사직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2010.01.15 개정).
④ 최근 3년간 회비를 미납한 평의원은 제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원으로 전환한다(2017. 3. 17 개정).
제18조 (이사회 기능)
① 정관 32조 11항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입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총회 및 평의원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운영규정 또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과 해촉
② 회장은 이사회 안건 심의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2021. 2. 1 개정)
제19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학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수산과학분야 또는 학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원로회원 또는 명예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전임 회장으로 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원하거나 사망, 또는 심신 질환으로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한다.
제20조 (사무국 직원)
① 직원의 채용은 회원의 추천이나 공채를 통하여 임용한다.
② 직원은 학회 회무를 전담한다. (2012.11.07 개정)
③ 직원의 근무일 및 시간은 일반공무원에 준한다.
④ 직원의 급료 및 대우는 당해연도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1.01.14 개정) (2012.11.07 재개정)
      1. 직급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7급 1호봉으로 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을 승급 책정 한다.
      2. 봉급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은 7급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따르며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적용한다. (2011.01.14 신설) (2012.11.07 개정)
제21조 (회원의 징계) (2017. 3. 17 신설)
① 회장은 회원 중에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 금전적인 손해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제재방안을 제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서면 또는 출석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안 하였을 때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④ 징계와 관련된 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응한 제재를 결정한다.
      a. 주의 : 회장의 명의로 위반 등의 사실을 서면주의 한다.
      b. 경고 : 회장의 명의로 위반 등의 사실을 서면경고 한다.
      c. 견책 : 1년 동안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d. 자격 정지 : 1년 초과의 자격 정지 기간을 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제명 : 영구적으로 본 학회와 관련된 모든 학술활동을 할 수 없다.
부칙<2009.04.2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선출된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위원, 재무위원, 편집위원장(국문학술지 및 영문학술지)은 각각 본 규정을 적용하여 이사회에서 추천되고 평의원회의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2021. 2. 1 개정)
② 이 규정에 의한 회비 부과는 2009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2009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09.09.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01.15>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1.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1.14>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제1조 본2013년 아시아수산학회 및 2015년 세계양식학회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2013년 아시아수산학회 및 2015년 세계양식학회 집행위원회를 두고,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2.01.12>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0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1.09>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17>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8.1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2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6>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2.01>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