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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한국수산과학회는 우리나라 수산업 제반에 관해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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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수산과학회 정관
제정 2009. 04.
개정 2020. 07.
개정 2021. 0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수산과학회 (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 (약칭 KOSFAS)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수산과학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내외 사람들간의 만남의 기회를 도모하고 원활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및 상호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수산과학에 관련한 교육, 연구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사무소)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위하여 주사무소를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대연동, 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① 학술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습회, 세미나 등의 개최
② 학술지, 도서 및 기술정보지의 발간
③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상호연락 및 협력활동
④ 수산과학에 관한 연구, 조사, 정보 수집, 연구 장려 및 연구 공적의 포상
⑤ 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⑥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학회 소유 자산의 관리, 임대 및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본 학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학회의 수익 및 수입금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여야 한다.
제 3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정 회 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수산과학에 관련된 연구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학생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③ 원로회원 : 정회원 중 만 66세 이상 되는 회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④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법인
⑤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단체
⑥ 종신회원 : 정회원으로 일정 금액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자
제7조 (회원가입) 본 학회에 입회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절차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연구발표 및 학회지 투고 등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단체회원과 명예회원은 제외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정관과 규정 및 제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비) 회원에 대한 회비 책정 및 부과는 평의원회에서 정하고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본 학회로부터 탈퇴를 원하는 자는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③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자가 체납회비를 납부하였을 때는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재입회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수석부회장 1인
③ 부회장 15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④ 이 사 5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⑤ 감 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평의원 회의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② 임원의 자격 및 선거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에 둔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의 자격으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각 직능을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학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나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① 정관이나 이사회 및 평의원회ㆍ총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학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 5 장 조 직
제17조 (사무국)
① 본 학회에는 학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본 학회에는 학문적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로 둔다.
제20조 (특별위원회)
① 본 학회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회 의
제21조 (회의)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2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고, 회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1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구성과 기능)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로 둔다.
제20조 (특별위원회)
① 총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원로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및 편집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4. 학회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6. 학회의 청산 및 해산
7. 기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 구성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 15조 제5항 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에 의해 임원의 해임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3의 사항 중 회장자신에 대한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총회의 의장을 선출한 후 총회를 진행한다.
제26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① 임원 취임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 (평의원회)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과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의 1/4 이내로 한다.
제28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임원 중 회장, 수석부회장, 편집위원장 및 감사의 선출
②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④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
⑥ 감사 보고사항
⑦ 학회재산에 관한 사항
⑧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제29조 (평의원회의 소집)
① 평의원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에 함께 개최한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③ 회장은 평의원회가 소집될 때에는 10일 이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평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평의원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서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② 평의원회의 의결은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정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직전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사업계획 및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②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③ 임원 및 평의원의 추천
④ 임원의 보선
⑤ 정관의 변경,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⑥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해체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⑧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⑨ 감사 보고사항
⑩ 학회재산에 관한사항
⑪ 기본재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제33조 (이사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서면 위임은 성원 정족수 산정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5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 후 이사회를 진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 (재산)
① 본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② 기본재산은 평의원회에서 지정 또는 편입키로 의결한 기물과 기금을 말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⑤ 보통재산에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②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③ 사업 수익금④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
제3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 (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제42조 (청산)
①본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는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처리하게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해산법인의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학회통합 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학회 통합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별지 2】와 같다.
제45조 (운영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이나 학회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위하여 운영 규정을 두며, 이사회에서 정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46조 (기부금 운용내역 공개)
①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②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한다.
부 칙 <2009. 4. 24>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2009. 7. 10)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학회승계) 사단법인 한국수산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양식학회가 2009년 4월 24일자로 통합함에 따라 두 학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수산과학회 회원이 되며, 동시에 두 학회의 재산도 한국수산과학회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다만, 통합 전 각 학회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제3조 (초대임원의 선임 및 임기) 통합학회의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통합학회 초대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경과규정)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한 법인창립준비위원회의 일체 행위는 본 학회 법인이 행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20. 7. 16>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5>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