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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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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윤리규정

논문연구윤리규정

논문연구윤리규정
(재정: 2025. 09. 01, 개정: 2026. 06. 11)

1. 목적 (신설 2026.06.11.)

한국수산과학회지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수산과학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운영 (개정 2026.06.11.)

1) 한국수산과학회지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한국수산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산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3. 권한 및 집행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6.06.11.)

4. 위반 및 보고

1)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독자 등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2)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5. 조사 및 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하며, 윤리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공포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06.11.)
2)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또는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관련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6.06.11.)

6. 소명 및 신원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관련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징계 및 공시

1) 표절로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 2), 3), 4), 5), 6), 7), 8), 9)항의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에 대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한다.
2) 해당 논문 삭제
3) 최소 3년 이상의 투고 금지
4)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 통보
5) 해당 논문의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6)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한 공지
7)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8)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9)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8. 저자의 자격(Authorship)

1) 연구의 개념과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거나 실제 연구에 있어서 자료를 취득, 분석 및 해석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개념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 및 검증한 자
3) 출판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을 하는 자
4) 모든 연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책임질 수 있는 동의를 한 자

9. 실험동물

연구에 사용된 시료가 실험동물인 경우 실험과정이 소속기관의 동물실험 윤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1. 대상 연구(관능평가 연구포함)와 동물 실험연구(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등에 한함)를 포함하는 논문은 공인된 기관에서 생명윤리 및 동물 실험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한다.

10. 연구부정행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등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밝히더라도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를 원문 그대로 임의로 옮기는 경우 등의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연구의 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위원회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11. 생성형 AI 및 AI 지원 기술의 사용 (신설 2026.06.11)

원고 작성 및 출판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AI 및 AI 지원 기술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1) 저자가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 또는 AI 지원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생성형 AI 및 AI 지원 기술은 학문적인 판단을 대신하거나, 과학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생성형 AI 및 AI 지원 기술은 저자 또는 공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연구의 정확성·진실성 및 심사·출판 과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가 부담한다.

1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신설 2026.06.11)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 자격의 적절성, 연구 참여 정도 및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 투고 시, 논문의 교신저자는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5).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13. 이해상충 (신설 2026.06.11)

1) 교신저자는 제출된 논문과 관련된 모든 이해 상충 여부를 명시한다. 논문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잠재적 이해상충은 보고한다.
2)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상충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재정적 관계(고용, 자문, 주식, 사례비, 유료 전문가 증언 등)
② 개인적 관계
③ 연구 성과와 관련된 학문적 경쟁 관계
④ 연구결과 또는 학문적 입장에 대한 지적·학문적 이해관계
3)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이 연구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을 제척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14. 세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수산과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06.11.)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15. 시행

1)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부칙 <2026.06.11.>

이 규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